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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유럽 금융당국에 파생상품 청산소 등록 신청

한국거래소는 유럽금융시장감독기구(ESMA)에 제3국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 등록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거래소의 이번 신청은 유럽위원회(EC)가 유럽시장인프라규정(EMIR) 법 제정을 통해 유럽계 금융기관에 청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CCP에 등록 의무를 부과한 데 따른 것이다.

CCP는 증권·파생상품을 거래할 때 매수·매도 양방에 결제 이행을 보증하는 청산기관이다.

거래소가 유럽에 CCP 등록하지 않으면 유럽 금융기관이 한국에서 장외파생상품을 청산할 수 없게 된다.

이번에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을 포함, 각국 30개 CCP가 ESMA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

ESMA는 EC가 정한 일정(2014년 3월 예정)으로부터 180영업일 안에 CCP 등록 승인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