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산업일반

애플, '삼성 배상액' 321억원 낮췄지만···입장차는 3414억원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청구금액을 기존 평결보다 3000만달러(약 321억 원)이나 낮췄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차는 여전히 3억2000만 달러(약 34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 모두진술에서 애플 측 변호인인 해럴드 맥엘히니는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3억7978만달러로 제시했다. 특허 보유자인 애플이 상실한 이익 1억1378만 달러, 피고인 삼성전자 측이 벌어들인 수익 2억3137만 달러, 합리적인 수준의 로열티(특허사용료) 3463만 달러를 합친 금액이다. 특히 맥엘히니는 애플 최고경영자(CEO)였던 잡스가 과거 아이폰을 처음 발표하는 화면을 보여 주면서 배심원들의 '향수'를 자극하기도 했다.

이에 맞서 삼성전자 측 변호인 빌 프라이스는 모두진술에서 5개 특허 침해에 따른 배상액으로 5270만 달러가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프라이스는 "애플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다"며 삼성의 특허 침해로 애플이 잃어버린 이득을 아예 '0달러'로 산정했다.

이번 공판 일정은 일단 19일 혹은 20일까지로 잡혀 있으며 일정과 전례 등을 감안하면 이르면 20일, 늦으면 23일께 새 평결이 나올 공산이 크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