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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법 "'BBK 의혹' 김경준, 피해주주들에 배상하라"

대법원 3부는 14일 옵셔널캐피털(옛 옵셔널벤처스코리아) 주주 김모 씨 등 14명이 'BBK 의혹'의 장본인인 김경준 씨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주주들에게 54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옵셔널캐피탈 대표이사인 피고가 허위공시, 시세조종행위 등을 함으로써 이를 신뢰해 회사 주식을 정상가격보다 높게 매수한 원고들이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게 됐다"며 "피고가 원고들의 손해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경준 씨는 1999~2000년 이명박 전 대통령과 동업해 LKe뱅크와 BBK투자자문 등을 설립한 후 옵셔널캐피털이 BBK에 투자하기로 했다고 공시해 주가를 끌어올렸으나 거액의 횡령 사실이 드러나며 BBK의 투자자문사 등록이 취소됐다.

이후 김씨는 BBK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돌려주기 위해 옵셔널캐피털의 유상증자대금 중 320억원을 빼돌렸고, 이로써 옵셔널캐피탈의 코스닥 등록이 취소돼 5000여명의 소액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다.

앞서 1심은 소송을 낸 2명에게만 각각 580만원과 84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14명 모두에 대해 54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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