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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카드

카드사 부가혜택 맘대로 못 줄인다 "최대 5년간 의무유지 추진"

카드사들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포인트, 마일리지 등 기본 부가혜택을 최대 5년간 줄일 수 없게 된다. 제휴 부가 혜택도 기존에는 카드사들이 자의적으로 중단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년간 의무 유지해야 하며 해지할 경우 고객에게 6개월 전까지 반드시 알려야 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카드업계가 부가 혜택을 내세워 고객을 유치하고 슬그머니 서비스를 없애는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먼저 카드사의 부가혜택 의무 유지 기간은 카드 출시 후 기존 1년에서 최소 3년간으로 늘어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 유효기간이 5년이라는 점을 고려해 최대 5년간 강제하는 방안도 병행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카드사들은 회원 모집을 위해 무리한 부가 혜택을 담은 카드 상품을 출시한 뒤, 이후에 혜택을 무차별적으로 줄이는 수법을 써 문제가 됐다.

또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이 제휴사와 부가 혜택 계약을 체결할 때 1년간은 무조건 유지하도록 하며 해지할 경우 6개월 전에 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도 공문을 조만간 내려 보낼 예정이다.

지금까지 카드사와 제휴사간 계약은 규정에서 예외로 여겨져 제휴사가 계약 청산을 통보하면 유예 기간 없이 카드 발급이 중지되거나 해당 부가 혜택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신한카드는 최근 제휴업체 사정을 이유로 무려 100여종 카드의 발급 중단을 불과 이틀 전에 발표했다./김현정기자 hjki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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