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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후유증 치료 추가진료비 사회보험서 부담

앞으로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산재요양 기간이 끝나더라도 후유증 치료가 필요할 경우 추가 진료비를 산재보험이나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에서 부담하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제도개선안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내년 4월 말까지 제도개선안이 반영된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낼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개선안 통과로 산재 근로자의 후유증으로 인한 추가 진료비는 산재보험 담당인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요양 종결 시점부터 2년간 부담하고, 이후에는 건강보험공단이 분담하기로 했다.

또 산재요양 종결 후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증상이나 질병의 범위를 확대하고 무(無) 장해자에 대해서도 일정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산재보험 서비스를 강화키로 했다.

산업재해자가 후유증 치료를 위해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경우 사후에 재해자나 사업주에게 건강보험의 부담금을 환수받았던 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금 청구 제도는 폐지된다.

또 건강보험공단은 2003년부터 재해자나 사업주로부터 환수한 부당이득금을 확인과 심사 절차를 거쳐 반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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