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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내란음모 녹취파일 '해시값' 공방

내란음모 사건 2차 공판의 핵심 쟁점은 녹취록이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 수사관 문모씨에 대한 증인 신문에서 문씨가 합법적으로 녹취된 파일을 그대로 문서화했다는 사실을 부각했지만 변호인단은 녹취파일의 원본이 일부 삭제된 점을 들어 증거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변호인단 관계자는 "녹취파일 원본이 삭제됐고 원본의 해시값 산출 당시 신뢰할 만한 참여인이 없어 증거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해시값이란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을 입증하기 위해 파일 특성을 축약한 수치로 수사과정에서는 '디지털 증거의 지문'으로 통한다.

조작되지 않은 사본은 원본과 해시값이 같게 나온다. 따라서 사본의 무결성을 증명하려면 신뢰할 만한 참여인 입회하에 원본 파일의 해시값을 구해둬야 한다.

이에 변호인단은 원본이 삭제된 파일의 해시값 산출 당시 제보자가 입회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문씨는 변호인단의 질문에 "해시값 산출하는 전문가도 있고 사무실에서 컴퓨터 지식이 있는 직원이나 본부 전담 직원이 입회한다"며 "(1월 26일 파일 산출 시) 제보자 입회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검찰 재신문에서 문씨는 "해시값 산출 당시 나, 제보자, (국정원)직원 이렇게 최소 셋이 입회했다"고 증언했다.

변호인단이 녹취파일의 증거능력에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앞으로 원본 해시값 신뢰성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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