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유명 개그맨 돈가스' 홈쇼핑 업체, 함량 허위로 벌금형

돈가스 등심 함량을 실제보다 많게 표시해 판매한 업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는 14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제품 포장지에 '돼지고기(등심) 67.7%'라고 표시해 놓고 이에 해당하는 등심 양 162g보다 16% 적은 135g의 등심을 넣은 돈가스를 만들어 2011년 9월부터 올 5월까지 약 611만 팩, 총 76억여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위해요소 중점관리인증(HACCP)을 받은 이 업체는 유명 연예인을 광고모델로 기용해 홈쇼핑 등을 통해 돈가스를 전국적으로 대량 판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재료 함량을 표시하면서 정제수를 제외한 채 백분율로 표기하도록 한 축산물 표시기준을 따랐다고 주장하지만 '축산물 성분에 관한 포장'에서 말하는 성분은 최종 제품에 함유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