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대법, 한국MSD 리베이트 과징금 정당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탈모치료제 '프로페시아'의 제조사인 한국MSD가 "과징금 부과를 포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한국MSD의 부당 고객 유인 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보고 관련 매출액에 1%의 부과 기준율을 적용해 과징금을 산정한 것이 비례 원칙이나 과잉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 한국MSD가 의사들에게 자문료와 강연료를 지급하거나 연구비와 회식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과징금 35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