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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 "대화록 삭제 노 전 대통령측 고의성 있었다"…15일 오후 2시 발표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15일 오후 2시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지난 8월 16일부터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기록물 755만건을 열람하거나 사본 압수 작업을 벌여 대화록의 존재 및 의도적 폐기 여부를 확인한 결과, 대화록 삭제 및 미이관과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으며 당시 정부 관계자들의 초본 삭제 및 수정본의 미이관에 고의성이 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대화록 초본이 청와대 문서관리 시스템인 '이지원'에서 삭제됐을 뿐 아니라 문서로 출력돼 폐기된 흔적도 포착했으며 여러 조사 내용상 초본 삭제 및 기록물 미지정, 수정본 미이관을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화록을 기록관에 넘기지 않은 행위는 처벌 규정이 없지만 초본을 삭제한 행위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초본 삭제에 깊숙이 관여한 당시 청와대 근무자들이 사법처리 대상으로 거론된다.

그동안 참여정부 측 인사들은 초본 삭제에 대해 "문서 제목이 들어 있는 표제부를 삭제한 것이며 수정본을 만들었기에 초본은 '중복 문서'에 해당해 이관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수정본이 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대화록 작성에 관여한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의 단순한 실수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발인 신분으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을 소환 조사하고 권영세 주중 대사를 서면 조사한 데 이어 조만간 서상기·정문헌 의원도 소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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