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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품정보 기재 무시 '구두쇼핑몰'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여성용 구두 등을 온러인등을 이용해 판매하면서 제조자 등 주요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인터넷쇼핑몰 '인마이타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작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여성용 구두·가방·액세서리류 등 369개 제품을 판매하면서 제품소재와 제조자·제조국·치수·주의사항 등 주요정보를 표기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상품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거래조건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의류, 신발 등 34개 품목과 관련해 필수정보를 사전에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