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행정/지자체

내년부터 양악·지방흡입 수술도 과세 대상

내년 상반기부터 양악수술이나 지방 흡입, 제모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시술 시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가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새로 부가가치세(10%)가 부과되며 쌍꺼풀수술, 코 성형수술, 유방 확대·축소술, 지방 흡인술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과 외모 개선 목적의 턱수술(턱 안면 교정술)이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또 점·주근깨 등 색소질환 치료술, 여드름 치료, 제모술, 탈모 치료, 모발 이식술과 기타 미용 목적의 피부 관련 시술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한편 농수산물 가공·판매 사업자에게 농수산물 구입액 부가세를 깎아주는 의제매입세액공제는 공제 한도가 설정된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농·축·수·임산물을 매입한 경우 매입 세액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