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금융일반

금감원, "반년간 무영업" 골드스톤투자자문 등록 취소

금융감독원은 6개월 넘게 영업을 하지 않은 골드스톤투자자문(옛 지앤투자자문)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과징금 2억4800만원과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하고 등록을 취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골드스톤투자자문은 지난해 4∼12월 동안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업무를 하지 않았다. 이는 영업개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업무를 6개월 이상 중단하면 안 되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또 상근 투자권유자문인력 1명과 상근 투자운용인력 2명 이상을 갖춰야 하는 전문인력 요건도 위반했다.

2009년 12월부터 2011년 3월까지는 당시 대주주에게 최고 13억7100만원을 대여했고 2011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는 당시 대주주에게 최고 13억4000만원을 대여하는 등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어겼다.

매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업무보고서도 2012년 8월부터 그해 12월까지 각각 제출하지 않은 점도 적발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