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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입시비리' 영훈학원 이사장, 징역 4년 6개월 실형 선고

학생들을 입학시켜주는 대가로 학부모들로부터 뒷돈을 챙기고 재단의 돈을 횡령한 영훈학원 김하주 이사장(80)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재환)는 2009년~2010년 최모(42)씨 등 학부모들로부터 자녀 입학 청탁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김 이사장에게 징역 4년6개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단지 소수의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기를 원하는 많은 학생들과 부모를 선의의 피해자로 만들었다"며 "자율과 평등이 공존해야 할 교육질서를 어지럽히는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행위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고령인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입시 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모(53) 행정실장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성적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9) 교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전 영훈국제중 정모(57) 교감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자녀의 입학을 대가로 학교 측에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4명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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