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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3사 해지제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이동전화 해지업무를 처리하면서 해지를 지연·거부하거나 누락해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과징금 금액은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와 이통3사 전체 위반건수에서 각 사가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해 다음 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방통위의 사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통3사는 이용약관에 모든 대리점 등에서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서비스를 유지해야 한다거나 개통대리점에서만 해지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해지처리를 제한했다. 또한 이동전화 해지신청을 접수하고도 해지처리를 누락한 경우도 있었으나 이용자 해지신청일을 기준으로 소급해 기 납부요금을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위반건수에서 차지하는 각 사별 비중은 SK텔레콤이 65%로 가장 많았고, KT가 19%, LG유플러스가 16%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이 같은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금지행위(정당한 사유없이 이용계약의 해지를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해 이통3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동전화 해지를 제한하는 행위의 중지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과징금 부과 등을 결정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로 이통사의 해지 지연·거부·누락 등의 행위가 줄어들어 이용자 편익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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