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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중앙지법, 'CJ 뇌물수수' 전군표 前국세청장 '징역 4년' 선고



CJ그룹으로부터 수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군표(59) 전 국세청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상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 재판부는 15일 전 전 청장에게 징역 4년 형과 함께 뇌물에 상당하는 액수인 3억1860만원을 추징하고 압수한 시가 3570만원 상당의 프랭크 뮬러 시계를 몰수했다.

또 돈을 받아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허병익(59) 전 국세청 차장에게는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무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직무 대상자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데 대해 직책이 가지는 무게에 걸맞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여기에 전 전 청장이 인사청탁과 함께 뇌물 7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08년 기소돼 실형이 확정된 점도 고려했다. 그는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0년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재판부는 이번에 기소된 뇌물수수 범행을 당시 함께 재판했다면 징역 7∼8년이 적정한 양형이라고 강조했다.

전 전 청장은 국세청장 취임 직전인 2006년 7월 CJ그룹의 세무현안을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미화 30만 달러를, 같은해 10월에는 시가 3570만원 상당의 프랭크 뮬러 시계를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허 전 차장은 대학 동기인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에게 달러를 받아 전 전 청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뇌물을 준 CJ그룹 이재현 회장과 신 부사장은 공소시효(5년)가 지나 처벌을 면했다. 이들은 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관리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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