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산업일반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끝내 처리 불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5일 국토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주택법 등 부동산 관련법을 논의했다. 여야는 이날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에는 합의했으나 해당 소위원회의 통과에는 이르지 못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앞서 지난 11일 법안소위를 열어 각종 부동산 법안을 가결한 뒤 전체회의로 넘길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대선관련 의혹 특별검사를 요구하며 의사일정을 거부, 15일로 연기된 바 있다.

결국, 여야 소위원들은 15일 열린 소위에서 주택법 개정안에 사실상 합의했으나 의결은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개발부담금을 한시 감면하는 개발이익환수법, 행복주택 건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용, 전월세 상하제 도입 등도 처리되지 못했다.

한편, 이날 오전 경제5단체장들은 여야 원내대표와의 만남에서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주택 관련 3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주택 관련 3법은 취득세율을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아파트 수직증측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가리킨다.

이 가운데 '지방세법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기존 2~4%인 취득세율이 1~3%로 낮아지게 된다. 잔금 기준일 기준 8월28일로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또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 2주택 50%, 3주택 60%인 양도세 중과세율이 대신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가구 수의 15% 범위에서 최대 3개 층 수직증축이 허용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