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행정/지자체

내달부터 희귀난치성 심장질환 '크론병' MRI 보험 적용

보건복지부는'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그동안 검사 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던 희귀난치성 등 심장질환, 각종 심근병증 및 크론병 관련 MRI 검사가 다음달부터 건강보험에 적용된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심장질환과 크론병을 MRI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지난 13일부터 행정예고하고 최종 의견 수렴 후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복지부는 내년에 4대 중증질환 치료와 직접 연관이 높은 항목에 대한 보장성을 우선 확대하는 한편 환자 및 국민 요구, 의료계 의견, 건강보험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