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당기순이익 부풀려 투자금 가로챈 기업 대표·부사장 징역 5년

울산지법은 15일 투자 유치를 위해 부하 직원에게 당기순이익을 부풀린 회계자료를 작성하게 해 투자사로부터 500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울산의 한 중견기업 대표 A씨와 수석부사장 B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산업 플랜트 등을 제조하는 회사가 경영난을 겪던 지난 2011년 1월 한 투자사가 '지난해 재무제표를 검토한 후 투자를 결정하겠다'고 결정을 보류하자 회계부장 C씨에게 "당기순이익이 이익이 난 것처럼 조정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C씨는 173억원의 당기순손실을 68억원의 당기순이익으로 변경했으며 A씨 등은 이를 투자사에 제시해 500억원의 투자금을 챙겼다.

또 A씨와 B씨는 국제적 프로젝트에 참여한 국내 대기업이 190억원짜리 설비를 발주하자 경쟁 업체 입찰가를 사전에 알아내기 위해 경쟁 업체 임원에게 현금 3억원을 건네고 입찰에 성공한 뒤 발주처인 대기업 간부 D씨에게 편의 제공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준 혐의(배임증재)도 받았다.

재판부는 당기순이익을 부풀린 회계자료를 작성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C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D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