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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사원 명의로 허위 대출받은 김희철 벽산건설 회장 집유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하늘)는 직원 명의로 허위 분양서를 작성해 아파트 중도금을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기소된 김희철 벽산건설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인상 벽산건설 전 대표이사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08년 아파트 미분양으로 공사비 등 자금이 부족해지자 중도금 대출 이자를 대납해주는 조건으로 직원을 모집해 이들 명의로 156세대의 분양 계약서를 작성하고 중도금 696억여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