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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기상청, "헬기사고 당시 가시거리 1.1km…안개가 원인"

16일 오전 8시 55분께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에 충돌해 추락한 민간 헬리콥터의 사고 원인이 안개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송월동 기상관측소에서 가시거리가 1.1km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7시 20분~7시 50분 가시거리는 700m, 오전 8시는 2.0km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안개'가 꼈다고 보고, 1.0km 이상이면 옅은 안개인 '박무'로 본다.

기상청 관계자는 "엊그제 비로 인해 대기중 수증기가 많아 안개가 발생하기 좋은 조건이었다"고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