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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슈

美법원 "애플 손실주장 일부 불인정"…삼성 배상 줄듯

미국 법원이 애플과 삼성전자 특허침해 사건의 손해배상액을 재산정하는 공판에서 애플의 주장 일부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애플이 청구한 3억7978만 달러 중 많은 금액이 가량이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의 루시 고 판사가 공판 나흘째인 15일(현지시간) 이번 재판에서 다루는 특허 5건 중 이른바 '핀치 투 줌' 특허를 제외한 나머지 4건에 대해 애플이 '잃어버린 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경우, 애플이 제시한 손해배상 청구액의 잃어버린 이익 항목에 포함된 1억1378만 달러 중 일부 금액이 삭감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삼성전자측은 애플이 잃어버린 이익은 전혀 없으며, 합리적인 수준의 로열티는 2만8000달러이고, 여기에 삼성전자의 수익을 더하면 5270만 달러가 적절한 손해배상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공판에서 애플 마케팅 책임자인 필 실러 부사장은 삼성전자가 애플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베껴 애플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해쳤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산정 공판은 18일 속개후 증인 진술이 마무리되고, 19일 양측의 최후진술을 끝으로 변론이 종결되고 배심원단이 평결을 내린다. 배심원 평결은 이르면 19∼20일, 늦으면 23일에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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