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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골든브릿지 등 6개 저축銀 부당대출 징계

부당하게 대출 해준 6개 저축은행이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강원·골든브릿지·예가람·신라·참·스마트저축은행 등 6곳에 대해 부문 검사를 벌인 결과, 대주주 불법 신용공여와 부당 대출 등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강원저축은행은 2005년 11월∼2011년 12월 사이에 1인당 2000만원인 직원 일반자금대출 한도를 1억2500만원 초과하고, 2006년에는 직원의 예금잔액증명서를 떼주면서 0원인 잔액을 3억원으로 기재한 사실이 적발됐다.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은 2006년 10월부터 3년여간 차주에게 본인과 타인 명의로 130억원을 빌려줘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를 47억원 이상 초과했다. 2012년 결산 때는 대손충당금을 19억원 이상 적게 적립한 점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강원·예가람·골든브릿지 등 3곳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했다. 골든브릿지(1억3300만원)와 참(4500만원)·강원(300만원)저축은행은 과징금을, 예가람저축은행(370만원)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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