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 9월 LG유플러스에서 KT로 이직한 김철수(전 LG유플러스 고문) 부사장의 전직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17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법은 LG유플러스가 자사 김철수 전 부사장의 KT 전직 금지 청구 가처분 신청을 한 데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김 전 부사장이 LG유플러스 퇴직 1년 후인 내년 3월31일까지 KT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KT에 고문, 자문, 용역, 파견 등의 계약 체결 방법으로 노무를 제공해선 안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전 부사장이 LG유플러스와 전직금지 약정을 체결한 후 요직을 거치며 영업과 유통망 전략 등 중요 경영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면서 "LG유플러스가 전직금지 약정에 기인해 KT로의 전직을 금지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원은 김 전 부사장이 이를 위반 시 LG유플러스에 1일당 3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이에 대해 KT측은 "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직업 선택 자유와 기업의 영업활동 자유를 크게 제한하는 것으로 유감"이라며 결정 직후 이의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KT 관계자는 "김 부사장의 내일 출근 가능 여부도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 "아직까지는 이의 신청만을 한 상황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KT는 지난 9월 르완다 LTE 구축 프로젝트 등 해외합작 파트너와의 전략 컨설팅 강화를 위해 GPDC(Global Partnership Development & Consulting Business)를 신설하고, GPDC장에 김철수 부사장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LG유플러스는 "경쟁사 임원까지 영입하는 비상식적인 처사"라며 법원에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