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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투자사 코스닥 상장폐지로 손해" 소액 주주 384억 손배상 승소

투자 업체의 코스닥 상장폐지로 손해를 본 소액 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배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판매업체인 포휴먼의 주주 137명이 이모씨 등 회사 임원과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주주들에게 384억원을 지급하란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포휴먼은 2008~2009년 110억원의 손실을 봤으나 143억원을 남긴 것으로 재무제표를 꾸몄다. 삼일회계법인은 이 기간 회계감사를 벌였지만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한 채 '적정' 의견을 냈다.

소액주주들은 분식회계를 한 임원들 뿐 아니라 삼일회계법인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