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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여중생 성추행 혐의 교사 법원서 무죄 판결

제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가 누명을 벗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 오모(5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모(13)양은 지난해 11월 학교 계단에서 오모씨가 자신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고소했다. 이양은 오씨가 이전에도 브래지어 끈 부분을 쓰다듬는 등 여러 명의 학생을 상습적으로 추행했다고 주장했고, 이양의 친구들도 성추행 장면을 직접 봤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양의 친구들은 법정에서 "추행 사실을 전해 듣고 진술한 것일 뿐 목격하지는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재판부는 "의도하지 않았던 신체접촉이 여학생들 사이에 대화를 통해 의도적이고 상습적인 추행이 있었던 것처럼 확대 재생산됐다"고 판시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