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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소·돼지·쌀 등 담보 대출 다행해졌다"

자동차·소·돼지·쌀 등으로 담보로 대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17개 은행은 지난해 8월부터 이런 동산담보대출을 시행 중이다. 동산담보대출은 유형자산, 재고자산, 매출채권은 물론 소, 돼지 같은 농축산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상품이다.

농협은행에서는 소와 쌀, 냉동농축산물 등을 담보로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최저 연 4.89%의 금리에 대출받을 수 있다.

산업은행은 지난 9월 지식재산권(IP)을 담보로 한 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기업이 보유한 특허권 등 IP의 가치를 평가해 IP를 정식 담보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수출입은행은 기업금융 신용 보강 차원에서 일부 담보를 활용하고 있다. 자원 매장량을 담보로 대출하는 매장량기초금융방식(RBF)이 대표적이다. 수은은 지난해 11월 이 방식으로 미국 텍사스 유·가스전 개발 사업에 2억5000만 달러를 제공했다.

국민은행은 공장의 기계설비, 철강 원재료, 구리 등을 담보로 대출을 제공한다.

한화저축은행은 쇠고기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3개월짜리 '수입육담보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검역과 통관을 마친 수입육을 대상으로 하며 금리는 연 7.5%, 취급수수료는 3개월간 0.5%다. 대출한도는 담보의 70%까지다.

이외에도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의류사업자와 유통업자를 상대로 하는 의류담보대출을, 모아저축은행은 골프용품 취급 사업자를 대상으로 골프용품 담보대출을 운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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