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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김원홍 재판서 최태원 회장 증인 채택…12월쯤 신문할 듯



최태원 SK 회장이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의 재판에 증인으로 선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각각 최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최 회장을 비롯해 최재원 수석부회장,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12월 3일부터 일주일에 한 차례씩 7번 재판을 열어 총 5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 회장이 법정에 나올 경우 김 전 고문과 직접 만나는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처음이다.

김 전 고문은 2008년 10월께 최 회장이 창업투자회사인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SK그룹의 주요 계열사로 하여금 1000억원대의 펀드 출자를 하게 한 뒤 최 회장이 필요로 하는 465억원대의 자금을 횡령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고문이 최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 등과 함께 '포커스2호 펀드' '오픈 이노베이션 펀드'에 대한 출자 선지급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최 회장 측은 김 전 고문에게 투자 사기를 당했다는 입장이고, 김 전 고문은 김준홍 전 대표가 범행을 주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최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