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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태블릿PC 사행성 게임 앱 판매업자 첫 구속

모바일 사행성 게임 어플리케이션(앱) 판매업자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구속됐다.

대전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는 18일 모바일 게임 앱을 내려받아 태블릿 PC를 이용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도록 한 혐의(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등)로 박모(4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사행성 게임을 본뜬 앱을 개발하고서 이를 앱 스토어를 통해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씨가 개발한 앱은 신종 사행성 게임장인 이른바 '어플방'을 통해 급속히 확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박씨 앱을 이용해 직접 어플방을 운영한 업주 김모(52)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종업원과 게임기 설치기사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