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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미래부·방통위, '단통법' 놓고 엇갈린 시각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전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과 관련, 범정부 차원에서 제조사 압박에 나섰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18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에 계류중인 단통법에 대해 휴대전화 제조사 측으로부터 잘못된 정보들이 쏟아져 여론이 이상하게 흐르고 있다며 해명에 나섰다.

홍진배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이날 "제조사가 앞에선 미래부와 단통법을 놓고 논의하려는 자세를 취하다가도 뒤로는 여론을 호도하는 양동전략을 쓰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그동안 언론을 통해 보도된 단통법 통과로 인한 제조사 피해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단통법 통과 시 제조사의 원가자료를 제출받아 영업비밀까지 공개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자료제출 대상은 '단말기 판매량, 장려금 규모' 등 최소한의 자료라며 그동안 정보통신부, 방통위를 거치며 제출받은 기업 정보를 외부로 누설한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

휴대폰 산업 붕괴 우려 주장에 대해서도 홍 과장은 "어떻게 제조사 장려금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제조업 생태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것인지 과도한 논리적 비약"이라며 "보조금 역시 금지하려 하는 것이 아닌 투명하고 부당한 차별없이 지급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장대호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 역시 "이번 법안은 판매장려금을 투명화하자는 데 있다"면서 "판매장려금이 투명화되면 이용자는 적정 단말기 가격을 이해할 수 있고, 시장 경쟁을 통해 출고가도 낮아져 국민들도 적정 가격에 휴대전화 구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과장은 이어 "현 27만원의 보조금 가이드라인 역시 향후 공시 제도 등이 도입되면 이에 맞춰 상한액을 맞춰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정부 주장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침묵을 지켰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정부의 주장에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없을 것 같다"며 "말해 줄 수 있는 이야기가 없다"고 답했다.

한편 정부는 '단통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전망하고 있다. 과연 제조사와의 첨예한 갈등 속에 단통법이 원활히 연내 통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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