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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지자체

'거주불명자' 등록하기 전 문자통보 의무화

앞으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로 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주민에 '거주불명자'로 등록하기 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등록예정 사실을 통보해 준다.

정부는 19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법령상 지방자치단체가 사실 조사를 실시해 주민등록지 주소에 실제로 살고 있지 않으면 신고를 재촉하는 최고장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이후 2주일 동안 신고가 없으면 해당자는 거주불명으로 등록됐다.

거주불명으로 등록되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등 일부 권한이 제한된다.

하지만 1인 가구가 늘어가고 귀가가 늦어지면서 지자체가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데다 최고장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거주는 하고 있지만 거주불명으로 등록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개정안에는 최고장 발송사실을 주민등록 신고의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법률안 8건, 대통령령안 8, 일반안건 1건을 각각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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