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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골퍼 최경주 부인, 22억 사기…14억 소송으로 되찾아



프로골퍼 최경주(43) 부인 김모(42)씨가 자신의 비서와 그 연인에게 사기 당한 약 14억원을 재판을 통해 되찾게 됐다.

김씨는 2011년 박모(34·여)씨에게 사단법인 최경주복지회의 회계와 경리를 맡겼다. 김씨는 5년 가까이 알고 지낸 박씨를 믿고 신분증까지 맡겨둔 채 비서 역할을 시켰다.

하지만 박씨는 2010년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보험설계사 조모(38)씨와 연인이 된 뒤 큰 수익을 돌려주겠다는 조씨 말에 속아 김씨 돈을 마음대로 송금했다.

조씨는 박씨에게 보험 가입을 권유하거나 김씨 명의 주식을 팔도록 했다. 박씨는 연인의 제안과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2011년 한 해 동안 22억원이 넘는 돈을 조씨에게 보냈다.

이런 사실을 안 김씨의 고소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와 조씨는 지난 5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2년 6월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상고를 포기했고 조씨는 상고가 기각됐다.

김씨는 박씨와 조씨의 회사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냈다.

서울고법 민사12부는 김씨가 박씨와 메트라이프생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김씨에게 총 13억9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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