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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면세점 구매 한도, 1인당 800달러까지 확대

내국인의 제주도 면세점 구매 한도가 1회당 800달러로 확대된다.

19일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내국인이 제주도 면세점에서 1인당 800달러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기획재정부간 합의가 이뤄졌다. 다만, 면세 한도는 종전과 같은 400달러로 유지된다.

그동안 국토부와 제주도는 면세 기준은 현행대로 400달러를 유지하되, 구매한도를 1500달러로 상향조정하자는 입장인데 반해, 기재부는 구매한도 상향에 반대해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와 산업자원부, 환경부는 올해 안에 자동차 연비 표시 공동기준을 마련해 고시하기로 합의했다. 또 연비 사후 검증 방식도 통일하기로 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