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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최소 10만원, 최대 20만원' 기초연금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가 내년 7월부터 65세이상 노인에게 지급할 기초연금액을 명시한 기초연금법안을 최종 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기초연금법안'과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으며 이번 주 안으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 '65세 이상 노인 소득 하위 70%에게 10만~20만원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차등 지급한다'는 내용의 기초연금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최소 기초연금(부가연금액) 10만원을 보장해주고 최대 20만원(기준연금액)에서 부가연금액을 뺀 나머지 10만원을 시작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커지는 A값(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에 비례해(×⅔) 지급액을 깎는 방식이다.

하지만 지난달 2일 입법예고된 기초연금법안은 부가연금액 10만원과 조정계수 ⅔를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이에 복지부는 최종안에서 하위법령 언급 없이 법 자체에 기초연금 최소 보장 수준인 부가연금액 10만원과 조정계수 ⅔를 명시했으며 최대 기초연금액을 뜻하는 기준연금액도 '(다음 기준연금액 고시 전까지) 20만원으로 한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5년마다 연금을 받는 노인들의 생활 수준과 물가 상승률, 국민연금 가입자 소득 증가율 등을 바탕으로 기초연금액이 적정한 수준인지 따져 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연금을 새 기초연금 수준과 맞춰 지급하기 위한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역시 입법예고안에 비해 내용을 명확히했다.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이 당초 A값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20만원으로 수정됐고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이 5년마다 조정·고시될 때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이에 맞춰 조정한다'는 조항도 새로 포함했다.

유주헌 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장은 "입법예고 기간 1800여건의 의견이 접수됐는데 조정계수(⅔)·부가연금액(10만원) 등이 법률에 명시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된 것과 관련한 내용이 많았다"며 "행정부에 지나치게 많은 재량권을 줬다는 이 같은 지적을 수용해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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