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행정/지자체

지역가입자 건보료 평균 2700원 올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2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13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 자료를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공단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매기는데 해마다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이자·배당·사업·연금·근로·기타소득 등)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건물·주택·토지·선박·항공기 등) 등의 변동분을 11월에 반영하고 있다.

즉 사업자가 5월말까지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하면 공단은 10월에 이를 받아 11월 보험료부터 새로운 기준으로 사용하며 지방세 과표금액 역시 10월에 공단에 통보돼 11월부터 적용된다.

변동자료 적용 결과 지역가입 759만 세대 중 211만 세대(27.8%)는 보험료가 오르고 141만 세대(18.6%)는 내려가며 407만 세대(53.6%)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종합적으로 소득·재산 기준을 조정한 결과를 보면 전체 지역가입자에 대한 11월 보험료 부과액은 10월보다 3.1%(205억원) 정도 늘었으며 지역가입자 한 가구로 따지면 가구당 보험료가 평균 2701원 오른 셈이다.

이갑성 공단 자격부과실 부장은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내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어들었거나 재산을 팔았다면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갖춰 가까운 공단 지사에 이의 신청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