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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모델 '멕시카나', 시민단체가 공정위에 불공정 제소

국내 대표 치킨 프랜차이즈기업 중 한 곳인 '멕시카나(회장 최광은)'가 가맹점에 납품하는 육계의 공급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하고 가맹해지 거부 등의 불공정 행위를 벌여왔다며 시민단체와 전 가맹점주들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 당했다.

▲ /멕시카나 홈페이지 자료



국내 대표 치킨 프랜차이즈기업 중 한 곳인 '멕시카나(회장 최광은)'가 가맹점에 납품하는 육계의 공급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하고 가맹해지 거부 등의 불공정 행위를 벌여왔다며 시민단체와 전 가맹점주들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 당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19일 치킨 프랜차이즈 멕시카나에 대해 전 가맹점주들이 신고해온 이 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된다고 판단해 공정위에 본사를 제소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멕시카나 가맹본부는 작년 1월부터 가맹점에 공급하는 육계(닭) 공급가격을 일방적으로 660원 인상했다. 게다가멕시카나 측은 이들 가맹점에 저품질의 닭을 공급해 가맹점에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일부 가맹점이 가맹계약을 해지했는데도 멕시카나 측은 이들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렇게 소송을 당한 가맹점주 중에는 10여년 동안 멕시카나 가맹점 중에서 우수한 실적으로 두각을 나타내 2010년 프랜차이즈 대상을 수상한 가맹점주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가맹점주들에 따르면 2012년 멕시카나는 가맹점에 공급하는 닭고기의 가격을 마리당 660원씩 인상하면서 닭고기 공급업체를 종전 '하림'에서 신생업체인 '사조인티그레이션'으로 변경했다. 또 닭고기의 염지방식도 종전 '침제식'에서 '텀블러' 방식으로 바꿨다.일반적으로 닭고기는 양념을 배이게 하고, 비린 맛을 없애기 위해 양념을 침투시키기 위한 염지 가공을 거치게 되며 '텀블러;방식의 염지란 닭고기를 텀블러 기계에 넣고 회전시켜서 양념이 침투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새로운 육계공급업체로의 변경과 텀블러 방식의 염지방식으로 변경한 이후, 멕시카나에서 공급되는 육계의 수준이 현저히 떨어지게 됐다는 것이 전 가맹점주들의 의견이다. 치킨으로 공급되는 육계에서 머리카락이나 파리 등이 나오는 일이나, 육계가 가공과정에서 뼈가 부러지고 피멍이 들어서 공급되는 경우가 현저히 늘어났다는 것.

이로 인해 소비자 항의가 1년에 2~3건에서 하루에 2~3건 정도로 크게 늘었고 판매가 감소한데다 마리당 원가도 660원 상승해 결국 한 달 수입이 100만~200만원 가량 줄어들었다고 가맹점주들은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멕시카나 측은 주 6일이상 의무 영업토록 강요해 가맹점 영업 수입이 갈수록 줄어들었다고 가맹점주들은 강조했다.

또 시민단체와 전 가맹점주들은 특히 멕시카나 측이 2012년 한 달에 치킨 만 마리를 팔자는 이른바 '만수클럽'프로젝트를 권유했다고 말했다.마리당 1만5000원에 팔리는 치킨을 1만원에 팔거나, 쿠폰 10장을 모으면 서비스로 한 마리 주던 쿠폰을 최초 고객구입시 쿠폰 5~6장씩 주는 식으로 공격적 영업 전략을 권유하면서 처음에는 손해가 나는 것 같지만 나중에 가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는 영업전략 프로젝트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은 멕시카나가 계속적 계약관계에 있어 육계 공급단가를 인상하더라도 쉽게 가맹탈퇴를 할 수 없는 가맹점들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만수클럽이라는 허위과장광고로 가맹점들을 속여 자신의 이익만 취한 것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은 물론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변 민생경제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은 멕시카나가 지난 2년 가까이 해온 가맹점주들을 착취하는 불공정 행위를 중단하고, 가맹점주들에 대한 부당한 소송을 취하하고 이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해 본지가 멕시카나 측의 입장을 반영하려 했지만 전화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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