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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카나, "을지로위원회의 부당행위 확인 주장은 거짓"

치킨 프랜차이즈기업인 '멕시카나(회장 최광은)'가 가맹점에 납품하는 육계의 공급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하고 가맹해지 거부 등의 불공정 행위를 벌여왔다며 시민단체와 전 가맹점주들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 당한 것과 관련해 즉각 반박에 나섰다.

멕시카나 측은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전 가맹점주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일방적으로 660원의 육계공급가격을 올린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멕시카나가 현재 소비자들의 입맛에 맛도록 가공 방식을 바꾸면서 해당 공정이 추가됨에 따라 멕시카나 본사가 아닌 제3의 가공 업체에 원가 600원과 부가세 60원을 포함해 660원을 가맹점에서 해당 업체가 주도록 하는 과정에서 생긴 비용으로 본사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또 일부 가맹점주와 진행되고 있는 민사 소송에 대해서는 가맹점과 가맹본부(본사)는 엄연히 가맹 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양측이 모두 성실히 계약 관계를 유지할 의문가 있는데 일부 가맹점주가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계약을 파기해 부득이하게 이뤄진 일로 청구액은 거액이 아니며 청구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강조했다.

가맹점 매출 증가를 위해 실시했던 '만수클럽'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가맹점들에게 결코 강요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멕시카나 홍보팀 관계자는 "시민단체와 을지로위원회가 배포한 자료에는 '이 사건의 책임의원인 전순옥 의원 등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가맹점주들의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이같은 주장은 거짓이다"며 "전체적인 업계 불황에도 불구하고 멕시카나의 전체 매출은 20%이상 향상됐으며 공정위의 조사가 있으면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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