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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입시비리' 영훈국제중 김하주 이사장 항소

영훈국제중학교에 특정 학생을 입학시키기 위해 성적 조작을 지시하고 학교 공금을 빼돌린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김하주(80) 영훈학원 이사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전날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5일 선고공판을 열고 김 이사장에 징역 4년 6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김 이사장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학부모들로부터 자녀의 추가 입학을 대가로 모두 5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와 학교 자금 등 총 17억7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