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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산건설 20일 거래정지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된 벽산건설이 20일 거래가 정지된다.

한국거래소는 전날 벽산건설에 대해 투자경고종목 지정 이후 주가가 2거래일 동안 20% 이상 급등해 20일 하루 동안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벽산건설은 이날 하루 거래가 정지되며 이후 3거래일간에는 30분 단위로 매매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 매매가 적용된다.

매매거래가 재개되는 26일에는 장 개시 전 시간외시장을 개설하지 않는다.

벽산건설은 최근 인수합병(M&A) 기대감에 지난 8일부터 8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잇는 등 강세를 보였다. 이 기간 상승률이 145.6%에 달했다.

벽산건설은 이날 현저한 시황변동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위해 지난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주간사로 한영회계법인을 선정하고 M&A를 추진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