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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교비 횡령·뒷돈' 서림·진명학원 이사장 구속기소

'뒷돈'으로 고등학교 법인 이사장 자리를 사들이고 대학 교비를 빼돌리는 등 각종 비위행위를 저지른 학교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증재 혐의로 서림학원과 진명학원의 이사장 류모(57)씨와 건설업자 박모씨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관련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류씨의 친형과 전 서울시 교육위원 김모씨 등 2명을 함께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류씨는 지난 2010년 3∼4월 학교법인 진명학원 이사장을 지낸 변모씨(61·구속)에게 "75억원을 줄테니 진명학원 지배권을 넘겨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류씨는 이어 변씨에게 계약금 24억8000만원을 주고 진명학원을 넘겨받은 뒤 진명여고 교장 자리에 올랐다.

류씨는 또 대학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 45억 여원을 자신의 형과 함께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서울시 교육위원이었던 김씨가 변씨와 류씨 양측의 거래를 중개하고, 시교육청의 이사 변경승인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청탁해주는 대가로 변씨로부터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류씨 측이 조성한 비자금의 용처등을 정밀 조사해 범죄혐의가 드러날 경우 추가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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