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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친일파 후손, 국가귀속 고양시 땅 돌려받는다

친일파 후손이 경기도 고양시 벽제 임야 2만3000여㎡(약 6958평)을 국가로부터 돌려받게 됐다.

20일 서울고법 행정11부는 조선총독부 학무국장-조선사편찬위원-중추원 부의장을 지낸 친일 반민족행위자 이진호의 손자 이모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반환 파기환송심에서 "고양시 땅을 후손에게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양시 땅이 친일재산이라는 점을 국가가 입증해야 한다"며 "국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진호가 친일행위의 대가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진호가 1917년 일제의 토지·임야조사사업 당시 땅의 소유권을 확인(사정·査定)받았지만 이전부터 이진호나 그의 조상이 사실상 소유권을 획득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2008년 이진호가 친일 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련 특별법에 따라 그 후손이 소유한 경기 고양시 벽제동 소재 임야 2만3000여㎡를 국가로 귀속하는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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