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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노태우 일가 빼돌린 주식도 증여세 대상에 포함"

추징금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재산을 넘겨받은 노 전 대통령의 조카가 26억여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됐다.

2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노 전 대통령의 조카 호준(50)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우씨는 호준씨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으므로 납세의무와 취득세를 회피할 여지가 있다"며 "추심금 집행을 회피하려는 주된 목적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재우씨가 국가로부터 추심금 청구소송에 의한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고, 명의신탁한 주식에 증여세를 메긴 처분도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국가는 1999년 노 전 대통령의 추징금 2629억원을 회수하고자 재우씨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내 승소했다. 재우씨는 이듬해 보유하고 있던 오로라씨에스 주식 17만1200주를 아들 호준씨에게 명의신탁했다.

세무당국은 이를 재우씨가 추징을 회피하고자 보유 주식을 아들에게 넘긴 것으로 판단했다. 강남세무서는 지난해 6월 증여세 19억여원과 가산세 7억4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호준 씨는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주식의 명의를 바꿨을 뿐 조세회피 의도는 없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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