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상대 바꿔가며 성관계…건설사로 위장한 '스와핑 클럽' 적발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 밀실에서 스와핑을 하도록 주선한 성매매 알선 업주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경기지방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이모(47)씨와 실장 손모(여·33)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인터넷에 '분당S클럽'이라는 카페를 개설해 회원들을 모집한 뒤 경기도 성남시 분당 한 빌딩에 '○○○건설'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회원들끼리 스와핑을 주선하거나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분당에 밀실 2개를 갖춘 330㎡ 규모의 업소를 차려놓고 회원들이 오면 20만원의 입장료를 받고 맥주와 기본안주를 제공하면서 자유롭게 성관계를 갖도록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부 회원들은 다른 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실제 성행위를 하고 상대를 바꿔 성관계를 맺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운영한 인터넷 카페 회원수는 모두 20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클럽에 출입할 수 있는 정회원은 420명이었다고 전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