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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울산지검, 의붓딸 때려 숨지게 한 계모에 '살인죄' 적용 검토



의붓딸 이모(8)양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 박모(40)씨에 대해 살인죄 적용 여부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이날 시민 15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다. 시민위는 검찰이 제시한 살인죄와 상해치사죄 등의 적용 여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씨는 지난달 24일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딸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박씨를 구속하면서 폭력이 죽음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살인죄는 사람이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폭행해 숨지게 했을 때 적용된다.

검찰은 시민위 의견 등을 참고해 박씨를 기소할 방침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