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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저축銀 불법자금 수수' 박지원 의원에 징역 2년 구형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71)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구형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금품 공여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80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박 의원은 2008~2010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 자금 총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 의원은 재판 내내 무죄를 주장해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