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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도심 집회 소음규제 강화...경찰 내년초 입법예고

경찰은 집회 소음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며 집회 현장의 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내년 초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집회 소음으로 국민 피해가 커진다고 보고 집회 현장의 소음 기준을 일부 강화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개정에 본격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거지역·학교가 아닌 기타지역의 소음 상한선을 현행 주간 80㏈(데시벨)에서 75㏈로, 야간 70㏈에서 65㏈로 5㏈씩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서울 대한문 앞, 서울광장, 청계광장 등 집회가 자주 열리는 도심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확성기를 사용한 소음 규제가 지금보다 강화된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경찰은 또 주간 65㏈ 이하, 야간 60㏈ 이하 기준 적용 지역을 기존 주거지역·학교에서 종합병원과 공공도서관까지로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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