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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독감 예방접종 후 기면증…장애보상금 지급하라"

독감 예방주사를 맞고 기면증에 걸린 사람들이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21일 이모(30)씨가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낸 장애일시보상금 부지급결정 취소소송에서 "예방접종으로 장애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대기업 직원인 이씨는 2010년 11월 계절 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후 낮에도 계속 졸음이 쏟아지는 증상을 겪기 시작했다.

이씨는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지는 '탈력발작' 증세를 보이는가 하면 졸음운전으로 수차례 교통사고를 내기도 했다.

결국 그는 2011년 7월 기면증 진단을 받았고, 지난해 5월에는 보호자의 감독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후유장해진단을 받았다.

이후 이씨는 예방접종으로 인해 기면증이 발병했다며 질병관리본부에 장애 일시보상금을 신청했다.

처음에는 '백신에 의한 발병가능성이 불명확하다'며 인과관계를 부인했던 질병관리본부는 한발 물러나 진료비와 간병비 680만원을 지급했지만 장애보상금은 줄 수 없다고 버텼다.

감염병예방관리법 시행령 29조3호에는 예방접종으로 장애인이 되면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등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면증의 경우 장애등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기면증이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등급에는 포함되지 않아 일시보상금을 청구할 법률적 근거가 없지만 감염병예방관리법의 목적이나 피해보상규정을 도입한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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