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지난해 대선과 총선 등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트위터에 올린 글 약 121만건이 새롭게 발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1일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121만건은 원래 글 2만6550건이 자동 복사·전파 프로그램 등을 통해 트윗, 리트윗, 동시트윗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 재생산돼 트위터에 유포된 것"이라며 이들이 모두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문제의 트윗 글들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트위터를 통한 선거 개입 혐의 공소사실에 추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에 올린 글 약 121만건은 선거 관련 글 64만7000여건, 정치 관련 글 56만2000여건으로 파악됐다. 원래 글 2만6550건은 선거 관련 1만3292건, 정치 관련 1만3258건이다.
이진한 중앙지검 2차장 검사는 "선거는 전파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문제의 121만건이 모두 위법하다"고 밝혔다.
대선 관련 글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선거법 공소시효(선거일 후 6개월)가 지난 총선 및 재·보선 관련 글에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검찰은 이같은 내용을 담아 20일 법원에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공소장 변경 신청은 지난달 18일에 이어 두번째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자동으로 수십개의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 댓글을 한꺼번에 수십∼수백개씩 퍼나르기 해주는 '봇(bot)'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8일 법원에 1차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국정원 트위터 댓글 5만5689건 가운데 2만7000여건에 대해서는 국정원 직원이나 조력자가 작성했다고 보기 어려워 입증 문제 등을 이유로 공소사실 및 증거목록에서 철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