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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감원, 과도한 추심 등 민원 빈발한 신용정보사 규제 강화

금융감독 당국이 과도한 추심 행위 등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신용정보회사에 대해 규제를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민원 감축을 위해 서울신용평가정보, 세일신용정보 등 민원 발생이 잦은 신용정보사에 대해 자체 민원감축방안을 제출하도록 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들 신용정보사의 분기별 이행 실적도 점검하고 현장 검사를 대폭 강화해 이듬해 검사 대상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또 채무변제 독촉 횟수를 제한하는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내규에 반영했는지를 일제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면 추가 지도할 방침이다.

각 신용정보사 민원처리 부서장들이 모인 금융소비자보호 협의회를 구성해 민원감축에 공동으로 대응할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최근 5년 안에 두번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위임직 채권추심인에 대해 3년간 업무를 금지하는 '2진 아웃제'도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지도한다.

최근 3년간 민원발생 현황을 보면 과도한 추심행위 등 불공정 채권추심 관련 민원이 전체의 63.7%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개인신용등급 평가 결과에 대한 불만(36.3%)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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