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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감금·폭행에'소금밥'까지 먹인 '악마' 계모들 줄줄이 중형

'말 안듣는다'며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계모와 의붓딸에게 다량의 소금을 넣은 '소금밥'을 먹여 사망케한 계모 등이 줄줄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는 21일 아이를 베란다에 감금하고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학대치사)로 계모인 재중동포 권모(33·여)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전처로부터 아이를 데려온 뒤 훈육 목적으로 안마기 등으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친아버지 나모(35)씨에게도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권씨와 나씨는 아이를 회초리로 때리고 속옷만 입혀 집 밖으로 내쫓는 등 학대를 일삼았다"며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의 따뜻한 배려와 관심이었지만 무자비한 폭력과 학대만 돌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권씨는 아이를 베란다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세워놓고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아이 사망의 결정적인 시점에 나씨가 해외 출장 중이었던 점을 참작해 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8월 22일 서울 은평구 자신의 집에서 병원에 다녀온 새 엄마에게 몸이 괜찮은지 묻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플라스틱 안마기로 아들의 온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서울고법 형사2부는 의붓딸에게 다량의 소금을 넣은 '소금밥'을 먹여 사망케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51·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양의 부검결과와 이상행동 등을 종합하면 소금중독으로 인한 전해질 이상 등으로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양씨는 3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믿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으로 정양과 그의 오빠 정군을 학대하는 등 죄질이 무겁지만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양씨는 지난 2008년 정씨와 재혼한 뒤 남매의 양육을 전담했고,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남매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많은 양의 식사를 억지로 먹게 하는 등 학대행위를 일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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