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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식품연 원장, 소관기관서 '성추행 아니다' 란 확인받아

최근 한국식품연구원 원장이 성추행 의혹으로 사임했지만, 관할 소관 기관으로부터 성추행이 아니라는 확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21일 한국식품연구원 윤모 원장에 따르면 윤 원장은 지난 6일 산업기술연구회 이사장으로부터 한 장의 문서를 받았다.

문서에는 "귀하가 억울해하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성추행을 했다는 외부의 무분별한 폭로성 내용도 진실이 아니라는 데 본인도 십분 공감하고 있다"고 적혀있다.

이어 "다만 한국식품연구원이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발전해나갈 수 있기를 바라 귀하가 제출한 사임원을 처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윤 원장은 연합뉴스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국무조정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조사한 뒤 제게 전달된 내용에 따르면 제 행동은 성희롱이 아닌 술자리에서의 추태로 결론지었고, 이는 해임을 거론할 수준은 아니라고 했다"면서 "다만 기관장이 노조와 비밀로 거취를 합의했다는 것이 부적절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이 역시 면직 규정에는 해당하지 않아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안다"면서 "저는 산업기술연구회 이사장으로부터 성희롱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받고, 더는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원치 않아 스스로 물러났을 뿐"이라고 밝혔다는 것이다.

앞서 산업기술연구회는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윤 원장이 일본 연구기관 여성 임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질타하자 지난달 28일 이사회 분과위원회를 열고 식품연구원장에 대해 해임안을 가결했다.

이어 지난 6일 이사회에서 식품연 원장에 대한 해임 안건을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윤 원장이 스스로 물러나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산업기술연구회 관계자는 "우리에게 수사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성추행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지, 성추행이 아니라고 결론 낸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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